

주식회사 에코마케팅("당사")은 상법 제360조의 3에 의거 2026년 05월 12일 개최된 당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비씨피이이에이비드코원 주식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 안건을 결의하여, 당사는 완전 자회사가 되고, 비씨피이이에이비드코원 주식회사는 완전 모회사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주주께서는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주권을 아래와 같이 당사의 본점 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권 제출 사항
(1) 주권제출장소
※ 본 공고에도 불구하고, 명부 주주 중 당사 발행 주식의 전자등록 기준일에 실물 주권이 실효된 경우 실물 주권을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주권제출 기간
2026년 05월 12일부터 주식 교환일(2026년 06월 15일)의 전 영업일인 2026년 06월 12일까지입니다.
2. 주권의 무효
주식 교환일 (2026년 06월 15일)에 주식회사 에코마케팅이 발행한 주권은 그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됩니다.
2026년 05월 12일
주식회사 에코마케팅
집행임원 김 철 웅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