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중간(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2023.06.13 (주)에코마케팅 주주 제위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분기배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설정하여 권리주주를 확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기준일: 2023년 6월 30 일설정사유: 분기배당 지급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2023년 6월 13일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3 더피나클강남 14층주식회사 에코마케팅대표이사 김철웅 이전 글 목록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