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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공시 2023.04.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3항 및 시행령 제197조에 의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공시합니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지위 : 발행사인 ㈜에코마케팅의 현 임원


2.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 89,639,127원


3.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 2023년 04월 03일 (당사 확인일: 2023년 04월 07일)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해당 임원에 대해 취득금액 반환 및 미지급중인 금전을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과 상계처리하여 회수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을 계속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1) 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코마케팅

대표이사 김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