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케팅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NEWS

제보 절차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지사항(최종 업데이트: 2021.12.20) 2021.12.08

안녕하세요, 에코마케팅입니다.


본 글은 최근 이슈에 대한 당사의 세 번째 게시물입니다.

처음 읽으시는 경우 맥락 파악을 위해 아래 게시물들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한 에코마케팅 대표이사 입장문(링크)

#2. 제보를 요청드립니다(링크)



================================================

[2021.12.15 업데이트]

- 구체적인 제보들을 접수,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사에 진척이 생겼습니다.

- 또 다른 유형의 제보들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찾았고, 새로운 수사가 별도의 경찰서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2021.12.20 업데이트]

- 기존 ‘현상금’으로 표기된 용어를 ‘신고포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빠르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예외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정 공지를 진행합니다.


1) 현재 괴문서 인쇄본과 괴문서 제공자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관련하여 경찰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괴문서는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약 200여 장에 걸쳐 악의적으로 허위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괴문서 제공자의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2) '괴문서 인쇄본(혹은 화일)과 본 문서를 보낸 사람(작성한 사람)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수사가 단시일 내에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괴문서 인쇄본(혹은 화일)과 제공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허위 괴문서가 얼마나 많은 기자분들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다수의 기자분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배후의 세력이 에코마케팅에 대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계획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흠집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4조-주제①-1항]의 경우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수정된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예외조항 1) [4조-주제①-1항]의 경우 [6조-주제①-2항 ‘동일 건 동일 증거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선정함.’]을 확대 및 완화 적용하여, 접수된 순서대로 최대 5건까지 선정한다.

- 예외조항 2) [4조-주제①]의 경우 제보 접수 기간 내에 보수(신고포상금)를 산정 및 지급할 수 있다.



3) '괴문서 인쇄본(혹은 화일)과 본 문서를 보낸 사람(작성한 사람) 정보' 제보 시 건당 5,000만원을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겠습니다.

‘괴문서 인쇄본(혹은 화일)’과 '보낸 사람(작성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예를 들어 문자,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를 함께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괴문서의 인쇄본만 제보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접수 순서대로 최대 5명에 한정하여 주제①에 대한 보수(신고포상금)로 1건 당 5,000만원씩을 제보 확인 후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겠습니다.


- 지급 방식은 기존 공지된 내용과 동일 (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 정보를 메일로 전달, 이후 5영업일 이내 지급)


- 만약 보내주신 정보가 ‘본 사건의 실제 배후자를 특정’할 수 있어서 해당 정보가 법정 증거로 채택될 경우, 당연히 주제②에도 함께 포함되어 추가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4)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겠으며, 제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용기 내주신 제보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보를 망설이시는 분들 역시 용기를 내서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제보 절차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지’ 안내에 앞서

어떠한 분들이 연락 주셨으면 하는지,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사진 속 괴문서 하드카피를 가지고 계시는 분, 그리고 제공자에 대해 아시는 분.

물론 직접 작성에 관여하신 분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에코마케팅과 안다르 그리고 임직원들을 음해하는 것에 참여(또는 협조) 제안을 받았던 분.

물론 음해세력 내부자분께서 직접 정보를 제보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셋째, 에코마케팅과 안다르 그리고 임직원 대상 음해행위에 대한 정황 증거, 패턴,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분.





[제보 절차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지]


(최종 업데이트: 2021.12.20, 업데이트 내용 붉은색 글씨로 작성)



1. 제보 접수 기간

 : 2021년 12월 9일(목)부터 2022년 3월 8일(화)까지


* 제보 접수 상황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시 최초 기간 만료 전일까지 본건 공지 게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음.



2. 제출 방법

 : 제보 접수 이메일 주소(truth@echomarketing.co.kr)로 제보 내용 및 증거자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내부고발자 보호 원칙에 따라 익명성 철저히 보장



3. 제보 관련 전화 문의처

 : 010-6309-9543


* 내부고발자 보호 원칙에 따라 익명성 철저히 보장



4. 제보 주제 및 주제별 신고포상금


주제①. 신고포상금 총 10억 (소송 무관)

: 에코마케팅과 안다르, 그리고 각 위 법인의 임직원을 음해하는 세력 색출 관련 제보


1) 괴문서 유관 증거 또는 증언 (괴문서 하드카피 및 제공자 정보, 작성 사주자, 문서 작성자 등)

2) 음해 행위 유관 증거 또는 증언 (음해 행위 사주, 음해 행위 참여, 선동 행위 사주, 선동 행위 참여 관련)

3) 만약 보배드림 수행기사 이슈에 별도의 배후자(또는 세력)가 있을 경우: 배후자(또는 세력) 유관 증거 또는 증언

4) 배후 음해세력의 내부 정보 또는 증언 (에코마케팅, 안다르, 그리고 각 위 법인의 임직원을 음해하는 세력을 특정할 수 있는 일체의 내부 정보 또는 증언)

5) 배후 음해세력으로부터 에코마케팅과 안다르, 그리고 각 위 법인의 임직원을 음해하는 행위 참여(또는 협조) 제안을 받았던 증거 또는 증언

6) 기타 경찰 수사에 현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황증거, 분석자료



주제②. 신고포상금 총 20억 (최종심 승소 시)

: 배후 음해세력 소송시, 법정에서 채택 가능한 증거 제보


1) 괴문서 유관 증거 또는 증언 (괴문서 하드카피 및 전달자 정보, 작성 사주자, 문서 작성자 등)

2) 음해 행위 유관 증거 또는 증언 (음해 행위 사주, 음해 행위 참여, 선동 행위 사주, 선동 행위 참여 관련)

3) 만약 보배드림 수행기사 이슈에 별도의 배후자(또는 세력)가 있을 경우: 배후자(또는 세력) 유관 증거 또는 증언

4) 배후 음해세력의 내부 정보 또는 증언 (에코마케팅, 안다르, 그리고 각 위 법인의 임직원을 음해하는 세력을 특정할 수 있는 일체의 내부 정보 또는 증언)

5) 배후 음해세력으로부터 에코마케팅과 안다르, 그리고 각 위 법인의 임직원을 음해하는 행위 참여(또는 협조) 제안을 받았던 증거 또는 증언


* 단, 주제1, 2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 증거를 제보할 경우 두 가지 주제 모두에서 각각 신고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음.



5. 제보 참여 대상

 : 증언 또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6.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제보’ 선정 기준

: 외부 법률 자문기관 및 에코마케팅 법무 담당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통해 지급 대상을 선정.


주제①. 신고포상금 총 10억 (소송 무관)

: 에코마케팅과 안다르, 그리고 각 법인의 임직원을 음해하는 세력 색출 관련 제보


1) 제보된 증거(또는 증언)의 구체성, 정확성,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및 선정함.

2) 동일 건 동일 증거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선정함.

3) 제보 접수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제보자를 선정함.

4) 제보 접수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된 제보 접수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제보자를 선정함.

5) 예외조항: [4조-주제①-1항]의 경우 [6조-주제①-2항 ‘동일 건 동일 증거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선정함.’]을 확대 및 완화 적용하여, 접수된 순서대로 최대 5건까지 선정함. (2021.12.20)


*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통지: 제보자가 제보 내용 및 증거자료 제출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제②. 신고포상금 총 20억 (최종심 승소 시)

: 배후 음해세력 소송시, 법정에서 채택 가능한 증거 제보


1) 최종심 승소시 법정에서 승소판결(또는 음해세력의 유죄판결)의 근거로 채택된 모든 증거 및 증언을 지급 대상으로 함.

2) 동일 건 동일 증거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선정함.

3) 승소판결 확정 이후 1개월 이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제보자를 선정하여 공지.

4) 예외조항: [4조-주제②-1항]의 경우 [6조-주제②-2항 ‘동일 건 동일 증거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선정함.’]을 확대 및 완화 적용하여,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 접수된 순서대로 최대 5건까지 선정할 수 있음. (2021.12.20)


*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통지: 제보자가 제보 내용 및 증거자료 제출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신고포상금 지급액 결정 기준 (선정 시 보수 산정 방안)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제보로 선정된 제보’에 한하여 외부 법률 자문기관 및 에코마케팅 법무 담당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기여도 심사를 통해 인별 지급액 산정.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제보’ 선정에 따른 보수 지급의 주체는 에코마케팅의 대표이사 김철웅 개인이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과 ‘신고포상금 지급액’심사 및 결정은 심사위원단 고유의 권한임.


주제①. 신고포상금 총 10억 (소송 무관)

: 에코마케팅과 안다르, 그리고 각 법인의 임직원을 음해하는 세력 색출 관련 제보


1) 지급 대상이 된 제보 중, 음해세력 색출 및 특정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하여 총 신고포상금 10억을 분배함.

2) 보수(신고포상금) 지급 시점: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일괄 지급.

3) 예외조항: [4조-주제①-1항]의 경우 지급 대상에 선정될 시 1인당 보수 지급액은 5,000만 원으로 결정함. 이 보수 지급액은 ‘주제①에 할당된 신고포상금 총 10억’에 포함되며 [1조 제보 접수 기간]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도 보수(신고포상금)를 지급할 수 있음. (2021.12.20)


주제②. 신고포상금 총 20억 (최종심 승소 시)

: 배후 음해세력 소송 시, 법정에서 채택 가능한 증거 제보


1) 지급 대상이 된 증거 및 증언에 대해, 법정 최종심의 당사 승소판결(또는 음해세력의 유죄판결)에 대한 기여도를 심사하여 총 신고포상금 20억을 분배함.

2) 신고포상금 지급은, 법정 최종심에서 증거로 채택됨과 더불어 당사의 승소판결(또는 음해세력의 유죄)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

3) 보수(신고포상금) 지급 시점: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일괄 지급.



8. 제보 유의사항


1) 증거 제보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함.

* 객관적인 자료 예) 영상, 사진, 계좌 내역, 녹취록, 수발신 이메일, 컴퓨터 파일 등


2) 허위 제보임이 밝혀지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3) 제보 내용에 관한 문서 및 첨부된 증거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되지 않은 제보 내용에 관한 문서 및 첨부 증거는 제보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기함.


4) 제보가 핵심 증거 및 증언으로 선정될 경우,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개인의 책임이 문제 될 경우에도 개인의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임.


5) 보수(신고포상금)는 에코마케팅 주식으로 지급하며 보수 지급 시점에 지급 결정된 금액을 당일 주식시장 종가 기준으로 환산한 주식 수만큼의 주식으로 5영업일 이내에‘신고포상금 수령 대상자 소유의 주식계좌’로 지급함. 지급된 주식은 거래소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며 보수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임.


6)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보수 수령 가능한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 정보를 제보 접수 이메일 주소(truth@echomarketing.co.kr)로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출해야 함.


7) ‘주제①’의 경우 심사위원단의 각 제보자에 대한 기여도 심사 결과에 따라 총 보수(신고포상금)는 10억 금액 미만이 지급될 수 있음.


8) ‘주제②’의 경우 심사위원단의 각 제보자에 대한 기여도 심사 결과에 따라 총 보수(신고포상금)는 20억 금액 미만이 지급될 수 있음. 또한, 법정에서 채택 가능한 증거 부족 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총 보수(신고포상금)는 20억 금액 미만이 지급될 수 있음.


9) 선정에 따른 보수 지급 이후라도 제출된 제보 및 증거가 합법적이지 않거나 허위사실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수(신고포상금)는 즉시 반환되어야 함.




본 글은 최근 이슈에 대한 당사의 세 번째 게시물입니다.

처음 읽으시는 경우 맥락 파악을 위해 아래 게시물들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한 에코마케팅 대표이사 입장문(링크)

#2. 제보를 요청드립니다(링크)